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제5회 정기총회 및 지도자컨퍼런스
안용운 목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한국성시화협의회(이하 한국성시화) 제5회 지도자 컨퍼런스가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계룡스파텔에서 열렸다. 이날 안용운 목사(부산성시화 전 이사장·본부장, 부상성시화교회 원로)가 ‘성시화운동의 발전 방향과 비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성혁명 획책하는 교육과정(안)·NAP(안)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먼저 안용운 목사는 “성시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연합이었다. 교회연합의 중심에는 항상 성시화운동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각 도시의 성시화운동이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먼저, 성시화운동의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며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순탄하게 리더십을 계승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직의 안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각 도시의 성시화운동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또 “둘째로 각 도시의 성시화운동이 발전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중요한 일을 성시화 사무실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일이고, 전문사역자를 인선하여 유급 전담사역자로 세워 사역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故 정필도 목사는 8년 6개월을 본부장으로 사역하시며 가장 잘하신 일은 부산성시화운동의 기초를 튼튼히 닦으신 일이다. 정 목사는 성시화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시화운동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각 도시 성시화운동은 사무실 운영과 전문사역자 사역이라는 이 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로 성시화운동본부는 기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넷째로 위원회를 특정 사역을 위한 조직으로 편성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선하도록 하여 성시화운동이 위원회 중심으로 분야별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섯째로 도시의 목회자들이 자주 만나서 일상 생활을 함께하는 교제를 나누므로, 서로 먼저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섯째로 선배들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후배들을 신뢰하여 사역을 위임하고 최선을 다해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촉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 폐기 촉구 등 국가적으로 성시화운동이 연합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그러므로 실무책임자 모임이 필요하다. 실무책임자들이 각 도시를 순방하며 정기적으로 모이는 성시화운동본부 실무책임자 모임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시화운동의 결과와 열매는 무엇인가.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이 그 결과이자 열매”라고 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제5회 정기총회 및 지도자컨퍼런스
조영길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길 변호사는“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추진했고, 곧 행정예고 및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요청 예정 후, 오는 2022년 12월 31일 이내 결정 고시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위헌적 성혁명,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독교계 및 국민적 저항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제3차 NAP를 변경 없이 답습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한 제4차 NAP안을 추진 중이며, 위헌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 교육과정(안)에 포함된 위헌적 성혁명 내용들은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들을 교과서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에 넣으려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실질적인 신사회주의 혁명 획책 시도이고, 교육과정에 이념적 편향성을 넣을 수 없다는 국가교육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4차 NAP언에 포함된 위헌적 성혁명 내용 중 2부 정책과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편에는 차별금지법 내용 구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첫째 과제가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과 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지원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 과제들도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차별·혐오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심의, 혐오 및 차별인식 개선,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 대응-양심, 신앙상 반대의견 표시를 광범위하게 억압하는 정책들로 되어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교육과정 시안과 제4차 NAP안은 부분 수정이 아닌 전면 중단 및 폐기해야 하며, 위헌성과 위법성을 조사 후 철저히 책임자 및 관여자들을 문책하여 변경해야만 재발이 방지되며, 업무 담당 실무 공무원과 집필 연구진을 합헌적·합법적·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윤리관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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