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 의회가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논란이 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현재 남호주에서는 임신 22주 6일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이후의 임신 후기 낙태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중대한 이상이 있다고 두 명의 의사가 판단할 경우 허용된다.
이번 법안은 가족우선당(Family First Party)가 발의한 것으로, 임신 2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출생 후 자연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 문제나 태아의 이상을 낙태 허용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인 ‘임신중절법 개정안(Termination of Pregnancy (Restrictions on Terminations After 24 Weeks and 6 Days) Amendment Bill 2026)’은 남호주 입법위원회 의원인 사라 게임(Sarah Game)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애들레이드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표결에서 10대 9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이후 즉시 하원으로 회부돼 자유투표가 실시됐으나, 하원에서는 36대 9라는 큰 표차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가족우선당 전국대표인 라일 쉘턴(Lyle Shelton)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터 말리나우스카스(Peter Malinauskas) 주총리가 하원의 압도적 의석수를 이용해 법안을 신속히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셸턴은 “그는 추가적인 공개 토론과 의원들에 대한 로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폐기를 서둘렀다”며 “태아의 인권과 산모들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은 정치적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셸턴은 “호주 의회에서 생명 보호(pro-life) 관련 법안은 항상 강하고 감정적인 반대에 직면한다”며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진 좌파에게 낙태는 성역과 같은 존재”라며 “그들은 낙태를 의료행위로 여기지만,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아를 죽여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낙태의 잔혹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인들의 입장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셸턴은 임신 후기 낙태에 대해 “산모의 자궁을 통해 태아의 심장에 염화칼륨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동물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법안은 주요 의료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와 호주 왕립일반의학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등은 임신 후기 낙태가 매우 복잡하고 드문 사례이며, 남호주 전체 낙태의 약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결정은 환자와 담당 의사 사이에서 내려져야 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