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북한 해커로부터 악성코드파일과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고,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세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 노동당 산하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들로부터 디도스 공격용 악성코드와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 도박사이트 스포츠 토토, 승률조작 프로그램 등을 넘겨받고, 2011년 5~7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모씨 등을 만나 해킹장비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해킹한 개인정보들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북한 해커들이 제작한 선물 거래 시스템으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 13억여 원을 챙긴 뒤 수익금의 20%를 북한 해커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2012년 사이에도 북한 해커 등이 해킹으로 빼돌린 1억 40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기업 홈페이지 등 775곳의 관리자 서버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11년 북한 해커가 만든 엔씨소프트용 오토프로그램을 중국에 내다 판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도 적용했다. 최씨는 이 오토프로그램 판매 수익의 절반은 북한의 해커들에게 건네졌다.

불법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수익의 5분의 1은 북한해커들에게 건네기로 약속 한 것으로 조사돼, 국내 불법 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북한의 해커들과짜고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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