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서헌제 교수
서헌제 교수 ©기독일보 DB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별‘개념을 ’분리, 배제, 구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지극히 주관적 사유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고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징벌배상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개념에 따르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구별만 해도 차별이 된다.

더구나 ’괴롭힘‘은 피해자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달려있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다. 가령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 한다”, 이단 사이비를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단사이비 단체나 동성애 단체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밑져야 본전’ 식의 묻지마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이유를 떠나서도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법자로 내몰고 그 결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시도이며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사법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차별은 또 다른 역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과잉 악법이다.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는 데에는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기존의 30여 개에 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3.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

정부는 매 5년 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수립하여 이를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다. 법무부는 이를 법률로서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정책기본법안』으로 2021년 12월 30일 기습적으로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치 편향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반하는 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하는 인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프레임을 만드는 법이다. 또한 헌법 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에도 위반되는 입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다.

3.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2020년 11월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법시도다.

또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체계화된 ‘혼인과 가족생활’ 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악법으로서 기독교는 반대한다.

4.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 처벌

4.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4.11.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관련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12.31.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4.2. 법무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고 24주 까지는 임신이 범죄, 근친상간의 결과이거나 사회경제적 곤경, 산모건강 악화를 초래할 경우 예외적으로 합법화한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을 게을리 하여 낙태처벌규정은 사문화되어 현재는 낙태가 무제한 허용되는 상태에 있다.

4.3. 낙태에 관한 종교(기독교)의 입장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여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

기독교는 태아가 독자적 생명체를 형성하는 시기인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며 그 이전이라도 성범죄, 우생학적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아무 죄의식도 없이 버려지는 생명경시의 풍조가 없어지기를 소망한다.(계속)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대, 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대학교회 목사)

*이 글은 서헌제 교수가 지난 2월 17일 한국장로교총연합이 주최한 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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