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규 교수
이남규 교수가 17일 온라인 줌을 통해 개혁신학사상연구소 신학 특강 발표를 하고 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영상 캡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17~18일 오후 1시 30분 본교 대강당에서 개혁신학사상연구소 신학 특강을 개최한다. 이 특강은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17일 강연을 맡은 이남규 교수(합신대 조직신학, 합신 도르트신경 400주년 프로젝트 디렉터)는 ‘전기 정통주의의 견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언약과 관련해서 피스카토르(Johannes Piscator, 1546~1625 독일 개혁주의 신학자)의 등장 이전에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년~1583, 독일 개혁주의 신학자)의 대요리문답서가 보여주듯이 본선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도가 있으며 여기에 아담의 실패와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성취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능동적 순종이 아직 두 언약의 고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피스카토르가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죄가 없는 타락 전 아담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자들의 상태의 비교가 등장했다”며 “폴라누스(Amandus Polanus von Polansdorf, 1561~1610 독일 초기 개혁주의 신학자)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도에서 능동적 순종이 아직 두 언약의 고리의 연결로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두 언약의 연결 고리 중 하나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일은 17세기 중반에 개혁신학에서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17세기의 사변적 교리 체계 안에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견고한 구도를 끌어내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능동적 순종의 전가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이미 16세기 말의 개혁신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위한 풍성한 변증이 발견되며, 개혁교회의 총회들의 결정문을 일찍이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인정하거나(1588년 스위스 개혁교회 총회) 능동적 순종의 저가 부인을 정죄한다(1603년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의 형벌적 요구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취(수동적 순종)를 강조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사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표현과 강조를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한 부인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논쟁 이전에도 개혁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율법의 성취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앞선 율법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우르시누스)”고 했다.

이어 “파스카토르의 부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는 명시적으로 인정되며 변증된다”며 “능동적 순종이란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던 파레우스까지도 그리스도의 생애의 율법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된 공로라고 인정한다. 아담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는 파스카토르 이전에도 있었으며,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에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분명하게 포함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취의 목적이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즉 타락전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다. 실패에 대응하는 단어는 성공이다. 아담의 불순종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의 순종(롬5:19)은 수동적 순종 외에도 능동적 순종을 포함해야만 한다”며 “이것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의미다. 율법 일부분의 마침이 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의 마침이 되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전체 그리스도(totus christus)와 관련해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 부인은 전체 그리스도와 모순된다. ‘전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점은 피스카토르 논쟁 이전에도 발견된다”며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행하신 것들은 신자들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이며, 행하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것이 신자들에게 전가된 의이며 그리스도의 비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고 했다.

이어 “파레우스의 지적대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부인의 약점은 전가된 공로에서 그리스도 생애 전체를 배제하고 죽음 앞에 있었던 순종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전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구분 자체를 반대했던 파레우스 자신이 피스카토르의 반대자라고 불릴 수 있다.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며, 이 일이 아버지에 뜻에 따른 순종이었으므로 이 두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 능동적 순종의 전가 부인을 정죄하는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 결정문에서 ‘전체 순종’에 대한 고집이 그 중심에 있다(1607년 총회, 1612년 총회)”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어의 의미 자체로만 본다면 순종은 행하는 일(능동적)이지 당하는 일(수동적)이 아니다. 곧 순종이란 원래 ‘행하는 일’(능동적)이지 ‘당하는 일’이 아니”라며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도록 묶여 있다.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이란 용어는 비하 전체를 의미하되 비하의 절정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를 말하는 단어이지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어떤 부분을 배제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수동적 순종의 절정 일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완수로서 능동적 순종의 절정”이라고 했다.

또 “그리스도의 당하심(수동적)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원하셔서 행하시는(능동적) 순종이었다”며 “그리스도의 순종은 당하심으로(수동적) 행하시는(능동적) 순종이며, 행하심으로(능동적) 당하시는(수동적) 순종”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러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분리하여 신자가 수동적 순종만 전가 받고 능동적 순종은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며 “그리스도의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전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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