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됐다.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돼 복잡했던 기존 법체계를 개선했다.

개정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 현장도 일반 건축물처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급 또는 1급 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전기·가스와 같은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불시에 소방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훈련 결과는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불시 훈련 시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범위는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다.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술 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체계를 효율화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 능력 평가를 의무화해 자체 점검제도를 개선했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에 분법·제정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 홍보해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재 #승용차소화기 #국회 #화재예방안전관리법 #소상시설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