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시 공동주택은 4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시 공동주택은 4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05% 상승했다. 서울도 19.89% 상승했고, 천도론으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은 무려 70.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안(초안) 대비 0.03%포인트(p) 하락한 19.05%로 결정됐다. 작년 5.23% 보다 13.8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서울은 초안인 19.91%에서 19.89%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상승률은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세종의 경우 70.25%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초안 70.68%에 비해서는 0.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밖에 경기도도 23.98%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전(20.58%), 부산(19.56%), 울산(18.66%), 충북(14.20%), 인천(13.60%), 대구(13.13%)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 69.0% 대비 1.2%포인트 오른 것이다.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4만960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3만7410건 보다 32.6%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가 조정된 것은 2485건으로 수용률은 5.0%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작년 2.4%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진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