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허위 통계로 예배 형식 강요한 국무총리 발언과 방역정책의 실체
예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지난해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 통계에 근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지난 5일 해당 정 총리 발언의 근거를 알려달라며 공개질의했는데, 국무조정실이 지난 12일 여기에 답했다고 한다. 예자연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5~7일까지 총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예자연 측에 답했다.

하지만 예자연은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를 근거로, 같은 기간 동안 총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87명, 해외 유입이 66명으로 총 153명인데, 이중 교회발 확진자는 17명(왕성교회 3명, 수원교인모임 14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내 발생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19.5%이고, 전체 대비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11.1%라는 것.

예자연은 “정세균 총리 발언 이후, 지난해 8월 18부터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 등이 원칙화 됐다. 이러한 방역 조치 결정은 허위 통계를 근거로 한 합리성 없는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예배 중단, 소모임 금지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를 대상으로 그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단 3일 치의 통계자료만을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절차적·실질적 측면에서 위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 평등원칙 등에서 위반 소지가 보인다”고 했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은평제일교회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예배 인원 20명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방역당국이 숫자를 어긴 것만 갖고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교회 예배 중 감염사실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를 널리 알려야 하고, 더 이상의 거짓 통계 발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난 7월 8일) 정 총리의 허위 통계를 근거로 한 발언이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계기가 됐다”며 “비대면 예배 허용은 실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정세균 총리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위헌적이다. 대면 예배는 지금까지 금지된 적이 없었다”며 “불법과 범죄를 위한 것이라면 금지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인 예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금지된 적이 없는데도, 정세균 총리가 마치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표현한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를 빼앗고 선심성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대면 예배 조치는 교회 폐쇄와 같다. 만일 그런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사회이용 시설 기준과 같은 형평성을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며 “또한 교회를 유흥시설 등과 묶어 고위험군에 분류시켰다. 유흥시설은 음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 등으로 인해 방역 수칙 준수에 있어 앞만 바라보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국무총리실 답변의 문제점에 대해 추가로 질의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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