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일단 첫날 심의를 마쳤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요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채택하고, 오는 15일 다시 심의 기일을 개최하기로 했다.

검사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5분께 회의를 시작해, 한 차례 정회 이후 오후 2시부터 7시59분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검사 징계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 1명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혐의에 대한 심의에 앞서 사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윤 총장 측은 먼저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회 선언 후 오후 2시까지 기피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윤 총장 측은 또한 법무부가 징계기록 중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추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내부 제보자 보호, 사생활 보호, 향후 감찰활동 보장 등을 위해 감찰기록 열람 제한은 불가피하고, 심의 기일 전 추 장관의 절차 개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의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후 들어서는 징계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려, 4명의 위원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징계위는 먼저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했고, 이어 윤 총장 측의 변론을 들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징계사유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징계위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논의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신원이 지목된 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는 심 국장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재차 심의 기일을 열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가 진행되던 중간중간 상황을 전달받았고, 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다음 기일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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