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욕야카르타원칙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이른바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2006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국제NGO와 국제인권법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이슈에 대하여 정리한 국제인권법 적용의 원칙을 말한다.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원칙」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그 문서의 법적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였다.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그 개정·보완판에 해당하는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Yogyakarta Principles plus 10)」이 제정되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24일 오후 서울변협회관 교육문화관 회의실에서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열린 ’욕야카르타 원칙의 위험성과 부당성’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음 교수 외에도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욕야카르타 원칙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우선 음 교수는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라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동성간 성행위를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허용할 것인가, 또는 허용한다고 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별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헌법적 설명으로 부연하자면, 동성간 성행위가 관점에 따라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무시한 채,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나 동성간 결혼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無理)이며 억지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복음법률가회 음선필 교수
음선필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그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법적 규범으로서 또한 국내법에 당연히 수용되어야 할 법규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민성길 교수(연세의대 명예)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LGBT 차별금지 운동은 현대 사회에서의 ‘성혁명’의 와중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이념적, 사회구성적(인위적), 비과학적, 비임상적(non-empirical)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며 “LGBT의 개념이 현재 매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LGBT 정체성도 유동적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LGBT는 원래 소수이지만 최근 변화된 사회풍조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사태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LGBT 성교육을 제한하고, 전통적 성윤리와 가족체제를 옹호하는 성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LGBT의 원인이 유전-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내면의) 정신역동적 문제 또는 정신성발달(인격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이제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말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 미디어나 SNS, 위키피디아 같은 자료들은 여전히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주장을 싣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LGBTAIQ(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간성Intersex, 성적지향 의문Questioner-편집자 주) 활동가들은 정부관료와 소통하고 정부의 책무를 정의하기 위해 욕야카르타 원칙들 언급하며 필요에 따라 이용해 하면서 로비를 해 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정책 결정 절차에 영향을 미쳐 왔고, 이러한 결과는 때로 동성애 친화적 정부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며 “국제법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전무한 욕야카르타 원칙이 실제 친동성애 활동의 실질적인 근거로 사용되게 되는 것에는 이와 같은 전술이 배후에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야카르타 원칙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며, 정부대표들이 합의한 국제법규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어떤 공문서에도 이러한 원칙이 인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정의당안이든 국가인권위안이든 모두 욕야카르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며 “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을 흉내내었으나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추가하고 인권에 대한 합당한 제한도 삭제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보편적 인권인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을 가지는 반인권적인 거짓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과 반대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이라며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의사나 우열의 평가를 하는 의사가 표현된 경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면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을 구연하는 차별금지법상의 금지되는 차별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복음법률가회 욕야카르타원칙 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조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화 과정에서 특정한 개인과 집단을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생각과 견해를 표현한 것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야말로 숨막힐 정도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너무도 쉽다”고 비판했다.

곽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는 “욕야카르타 원칙 저자들을 위시한 동성애 옹호세력들이 젠더 퀴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성 간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과 동등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지켜온 결혼과 가족의 유산에 대한 역사적 파괴, 법적 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의 개념에 대한 엄청난 상처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합법화(동성결혼)하는 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욕야카르타 원칙을 입안한 소위 인권전문가들과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유구한 인류 사회의 보편적 결혼의 의미를 왜곡시키면서까지 동성결혼을 강행하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정우 박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는 “욕야카르타 원칙은 비록 29명의 초안자들이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건의 규범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원칙은 서문에서 그 존재적 정당성을 ‘국제인권법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확언(affirm)했다’는 사실에 두고 있으나, 이는 확립된 법리가 아니라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비록 유엔 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일뿐더러, 더욱이 이 원칙은 유엔 내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문건의 내용에 규범력을 부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욕야카르타 원칙은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주장이다. 이들은 위조된 정당성과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이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가정 해체를 통한 기독교 말살”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발제에 앞서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가 환영사를 전했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 소장 외에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윤성 미국변호사,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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