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정동감리교회서 진행된 감리교 임시 입법의회에서 ‘세습방지법’ 통과 여부를 두고 총대들이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의 '교회 세습 방지법'이 25일 통과됐다.

국내 교단 최초로 통과된 감리교 교회 세습 방지법은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제29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장정개정위)는 장정 중 ‘개체교회 담임자’와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고, 총대들의 투표 결과 총투표자 39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3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는 기존 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총대들은 찬반토론을 거치며, “이미 할 만한 교회는 다 세습을 했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습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건강한 교회·새로운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 2.0목회자운동은 다음 달 중순 경 김동호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와 목회자, 신학자, 일반 성도와 세습 저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창립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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