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31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30일 약 2,8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관내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며 “대면예배를 드린 곳은 40곳으로 밝혀졌다. 전체 교회 중 약 1.4% 비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특히 지난 23일에 이어 30일에도 대면예배를 드린 두개 교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는 “현재 확진자 과반 이상이 교회에서 나왔다”며 “일부 교회의 방역지침을 어긴 행동이 정부 지침을 따르는 대다수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당분간이라도 당국의 방역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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