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과거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모습 ©뉴시스

통일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에 내린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보류하라는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 대해 인권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최근 법원은 탈북자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렸던 단체 법인승인 취소 처분을 당분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탈북자단체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반도 및 인권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 한국석좌는 RFA에 “이번 한국 법원의 결정은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또한 각 단체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부의 결정에 반하여 단체의 이익과 활동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통일부가 자국의 단체 또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접경지역 주민과 탈북민단체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국 정부는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도 RFA에 “한국 법원이 인권 증진에 관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자의적 행위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민주사회에서 정부가 시민사회를 자의적으로 억압할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압박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한국 법원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면서 “탈북자들의 활동 없이, 탈북자 인권단체의 활동 없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전직 고위관리 10여 명과 민간단체, 개인들은 이달 들어 한국 내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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