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뉴시스

한국교회수호결사대(대표 주요셉, 이하 한수대)는 12일 ‘6개월 단기교육 후 목사안수를 준다는 건 정로(正路)에서 벗어난 일이며 재고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최근 관련 문제로 논란이 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대는 “최근 언론 광고 및 뉴스에 보도된 어느 유명목사의 소식을 접하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문재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편법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무조건 옹호해줄 순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위에 언급한 목사는 7년 과정인 신학과와 4년 과정인 목회학과와 달리 별도의 단기반인 선교학과를 개설해 ‘6개월 수료 후 강도사 시험을 거쳐 목사 안수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문을 신문지상에 공표하였다. 우리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며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과거 무인가 신학교에서나 있을 법한 편법이기에, 오늘의 일반상식이나 교회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이들은 “잘못된 편법을 허용하면 훗날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해도 아무소리 못하게 되기에, 우리는 정중히 잘못된 판단에서 돌이켜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그러한 단기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준다는 건 비웃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현명치 못한 판단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돌이키길 바라며, 억지 논리나 아집으로 강행하여 도리어 커다란 역풍과 비난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수대는 “참고로, 장로교 범 합동 계열이나 고신 측에선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한 전도사에게 목사가 되기 전 강도사고시 통해 직분을 수여한다. 그런데 군목으로 가는 경우나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 강도사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그러나 6개월 선교학과 교육 후 안수를 주겠다는 건 이런 전례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유념해야 할 사실은 <파송 선교사 안수>와 <목사 안수>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해외선교사로 파송되거나 특수사역을 하는 경우, 신학공부를 이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수 받고 평신도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6개월 단기교육을 받은 기독교인에게 목사안수를 준다는 건 정로(正路)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또는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며, 우리의 정당한 한국교회 수호활동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자칫 ‘편법적 성직매매’라는 오해를 사 한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비웃음과 조롱을 살 수도 있기에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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