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우리)가  기윤실이 주최하는 온라인긴급좌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우리)가 발표하고 있다. ©기윤실 유튜브 영상 캡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디지털 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8일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N번방 관련 법률 규정과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우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우리)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가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현행법에서 어떻게 상담자가 규정되고, 디지털 상담자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고, 현행범과 비교했을 때 보안되어야 할 점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대면으로 접촉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대가가 없을 경우 성관계가 허용이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를 했어도 폭행과 폭력으로 성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성매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을 한다. 대가가 돈이 아닌 직무 관련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접대’가 있는데 뇌물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며 경우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다”며 “위계는 상대방을 속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간음”이라고 부연했다.

우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동의한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처벌을 하고 있다. 제작과 수입·수출할 경우는 엄벌에 처한다”고 했다.

이어 “N번방은 의사에 반하는 경우이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보면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사진이나 말이나 영상을 보내면 받은 사람은 피해자가 된다”며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 대중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 2018년 이후 추가되기로 동의가 있는 촬영물이라도 배포할 당시 의사에 반하면 처벌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동의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배포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N번방 사건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촬영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촬영해서 올린 경우라 의사에 반해서 직접 촬영한 법은 적용되지 않고,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반포한 것에 처벌(5년 이하 징역)이 된다”고 했다.

또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이 적용이 되지만 성인이라면 피해갈 수 있다”며 “성인에 대한 불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대면 접촉을 할 경우는 구성 여건이 행위와 수단에 따라 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디지털 성범죄(N번방 사건)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비하다”며 “N번방 사건은 추가적으로 협박죄,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에는 협박죄는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다.

이어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을 24일 개정했고, 6월부터 시행된다”며 “추가된 부분은 허위 영상물 반포에 대한 경우로, N번방 중에서 협박을 해서 성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가 있는가 하면, 의사에 반해 지인과 연예인 사진을 편집 및 합성사진을 배포할 경우, 원래는 모욕죄만 적용되거나 사진을 구할 수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편집 및 합성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반포한 행위도 처벌을 한다. 다만 죄형법정주의로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행위법정주의에서 행위 시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경과 규정에 있어서 실제 과거에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부분 사형과 무기징역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으며, 한국은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입법에 따라 처벌이 다른 반면에 외국에 경우 단순 가중주의를 적용해 5년의 죄를 5번 저질렀을 경우 25년으로 처벌이 된다. 형법상 우리나라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이 적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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