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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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인터넷상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으로 1000건이 넘게 고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드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쳐해 퍼뜨리는 행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천지 측은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 자신들의 반론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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