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광야교회.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의 상징이 됐다.
청와대 앞 광야교회.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의 상징이 됐다.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등이 이끌고 있는 청와대 앞 '광야교회'가 일단 사라지지 않는다. 그간 서울시와 경찰의 겁박 때문에 애간장을 녹였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그간 '광야교회'란 이름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거리에서 노숙하며 예배 등 집회를 이어왔다. 그러자 경찰은 소음과 주변 시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 4일부터의 청와대 앞 광야교회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범투본은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범투본이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오후 2시 재판을 진행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해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오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랑채 측면까지 행진을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 역시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만으로 주민들 사생활이나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으며, "집회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서 위반 행위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회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 했다.

또 재판부는 "종로경찰서장이 신청인의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봤으며, "참가자들 개개인의 '집회의 자유'가 그들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보장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집회를 허용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가 개최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 시간 대 집회는 제한했다.

한편 범투본이 도로 위에 텐트와 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경찰이 제한한 것과, 범투본 측이 차량 등을 불법으로 주정차 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시간 도로에서 노숙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한 것을 재판부는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밝히고, 특히 "시각장애인인 서울맹학교 학생들 통학이 곤란해질 우려가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맹학교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진술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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