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등 가벼운 접촉에도 보험금을 이용해 과도하게 수리를 받던 관행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짝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험금 보상기준이 5월부터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크래치만 발생하는 등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바꾸겠다고 나설 경우, 보험금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범퍼 외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적용된다. 

경미손상에 해당할 때에는 부품교체가 아닌 복원수리를 하는 것 원칙인데, 다만 부품교체로 인한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하다.

물론 교체 비용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 새 부품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올라와 있으며, 보험개발원 콜센터(☎ 031-644-1616)를 통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취업가능연한을 기존 60세에서 5세 상향한 65세로 계산해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1일 포함)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사고 요건(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그 이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의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

이륜차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2019년 5월 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되고, 사고 시점에 이륜차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시세 하락손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