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웨딩 결혼반지 pixabay

[기독일보=사회] 정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내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개정안은 우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기는 현재는 1인당 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앞으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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