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7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부실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립대의 경우 경영 부실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가 지속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폐쇄·해산을 추진한다.

대학간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폐합 요건을 조정하고 연금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결산보고 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사립대에 공통 적용하는 사항으로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해 대학들을 평가해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에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대출제한 대학 선정평가 지표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총 12개(전문대는 13개) 지표를 활용한다.

절대평가에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개 지표를, 상대평가에는 이들 4개 지표 외에 장학금 지급율 등 8개 지표(전문대는 산학협력 수익률을 포함해 9개 지표)를 잣대로 쓰게 된다.

개정 고등교육법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가 도입되며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에 따라 대학의 특성을 감안한 3∼4학기제 등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국립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해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하며 평가 순위 하위권 대학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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