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윤길수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윤길수 목사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이는 집행 가능한 재정자주권이 확보될 때 완성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고 재정자주권을 박탈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정부를 향해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나 국회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4조7천억원의 반환약속부터 이행”할 것과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책임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일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보장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는 주권을 지닌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독자적인 집행권한을 지니도록 한 제도로써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이는 집행 가능한 재정자주권이 확보될 때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고 재정자주권을 박탈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23조가 정한 바대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중앙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핑계로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의 인하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지방 재정 악화를 부채질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무분별한 기업 구조조정 자금투입 등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방자치 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왔다. 게다가 2014년 7월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면서 여기에 소요된 4조 7천 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양, 화성, 과천 등은 세입이 필수경비에 못 미치는 교부단체가 된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필수경비를 채우다 보니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치 못하는 자치단체, 중앙의 예속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자치의 명백한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분명한 퇴보이다.

정부는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나 국회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4조7천억원의 반환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책임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6년 6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윤 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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