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주요 정당들의 대표적 인물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반대해 온 국민적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기독교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의원도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 인권 관련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월 9일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선거지원 유세에서, 경기 용인정에 후보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히틀러에 비유하지 않았느냐”며, 그를 가리켜 “제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였다. 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반문했다.

이번 4•13총선에 임하는 새누리당 다수의 후보들도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당한 말이다.

이렇게 바른 상황인식과,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 다행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미래와 국가 주역이 될 청소년•청년들의 미래를 망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도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의 “윤리강령”에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다. 새누리당의 윤리강령 제20조(차별금지)에서, ‘성적지향(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새누리당은 <윤리강령>에 담고 있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제20조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총선을 겨냥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진정성이 없는 공약(空約)이 될 것이다. 이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선량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윤리강령>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 남겨둔다면, 이는 동성애를 지지하겠다는 증거가 된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근거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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