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회
▲미국 하원 의회가 12일(현지시간) 강화된 대북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 시켰다. ©자료사진=미국 하원의회 공식홈페이지

[기독일보=북한제재] 미국 의회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북한만을 겨냥한 초강력 제재법안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인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찬성 408표·반대 2표)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한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제재 법안"이라며, "금융과 경제 분야의 표적 제재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외국 은행에 맡겨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잊지 않았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큰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데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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