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 피해자 아버지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A씨가 경차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A군의 아버지 B(34)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2시간 동안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리고 일부는 3년2개월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성인 남성인 B씨가 몸무게 16㎏의 왜소한 7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하게 폭행한 점을 살인죄 적용 근거로 들었다.

B씨는 경찰에서 “(사망 당시) 아들이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군은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 당시 2살 아래 여동생(2012년 당시 18㎏)보다 몸무게가 가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90㎏의 건장한 체구로 평소 헬스와 축구 등 운동을 즐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B씨의 폭행이 A군이 5살일 때 부터 사망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주 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폭행이 보통 한 시간 이상 지속하고 한 번에 수십 차례씩 때리는 등 훈육의 수단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C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날 사소한 잘못을 했다고 (남편한테) 들었다”며 “남편이 혼을 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맞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당시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군 사망 한 달 전인 2012년 10월 욕실에서 실신할 정도로 때려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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