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길원평 교수(부산대) ©자료사진.

[기독일보 신앙·성도]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호시탐탐' 계속되고 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최근 특강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비판받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와 함께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고 문제점을 살펴 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비판받는 4가지 이유.

1.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처벌한다.

예로써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비정상적이라고 죄라고 표현하면 처벌받는다. 처벌내용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5배까지의 징벌적이 손해배상 등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외국의 예를 보면, 1997년에 미국 코네티컷 주의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서 파면됐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라고 말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르칠 수 없도록 하고,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는 7학년(12세) 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서 강제적으로 세뇌시킨다.

2.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한다.

외국 예를 보면 2002년에 동성애자들은 침례교 목사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견해를 드러냈다며 영적 폯행을 저지른 자라고 주장했고, 시의회는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미국 아이다호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동성결혼의 주례를 해줄 때까지 내도록 했다.

더불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돼 동성애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와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 등이 많아지며,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한다.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문화적으로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을 피할 길이 없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 현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생기고, 동성간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결국 동성결혼도 합법화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가족제도인 일부일처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같은 논리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집단혼 등의 다양한 결혼을 제도화하려고 할 것이다. 또 학교에서 다양한 결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건전한 성윤리가 무너지게 된다.

4.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는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것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만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돼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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