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종교 단체의 수를 줄이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579개의 소규모 종교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여 종교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2년 2월 초 카라간다(Karaganda)와 아크몰라(Akmola) 지방 당국의 종교부서(Departments of the Agency of Religious Affairs)는 관할 내 모든 지역 행정부의 내부 정책 부서(Internal Policy Departments)에게 2011년 10월에 개정된 새 종교법 조항에 근거하여 소규모 종교 단체의 등록을 취소시키고 이들 단체의 종교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라는 행정 명령 서한을 발송했다. 새 종교법은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카자흐스탄이 조인한 국제 인권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행정 명령 서한을 받은 지역의 내부 정책 부서는 관할 내에 있는 소규모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을 소환하여 종교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크롤라 지방의 불란디(Bulandy) 지역의 내부 정책 부서는 이슬람 사원과 침례교회 그리고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종교 단체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요구했고 등록을 다시 받을 때까지 이들의 종교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경고를 내렸다.

카라간다 지방의 중앙 은혜 장로 교회(Central Grace Presbyterian Church)의 관계자도 종교 등록증을 반납하고 종교 활동을 금지하라는 공식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침례교 연합회(Baptist Union)의 회장 프란즈 티에센(Franz Thiessen) 목사는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소규모 종교 단체들이 지방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등록을 받지 않은 종교 단체들의 지도자와 회원에게 벌금과 함께 행정 벌칙을 내려 왔다. 그리고 종교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그러한 일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행정 벌칙의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1993년 제정된 구(舊) 종교법에 의하면, 모든 카자흐스탄의 종교 단체들은 중앙 정부의 법무부에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로 등록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정부의 내부 정책 부서에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소규모 종교 단체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 종교법 아래에서의 소규모 종교 단체 등록 절차는 해당 종교 단체가 관할 지역 당국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수준의 간단한 행정 절차였다.

하지만 개정된 새 종교법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종교 단체들에게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소규모 종교 단체 등록은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새 종교법이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새 등록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종교부서의 수장 카이랏 라마 샤리프(Kairat Lama Sharif)는 지난 한 해 동안 등록 종교 단체가 13% 낮아졌는데, 이는 새 종교법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 종교법에 의해 579개의 소규모 종교 단체들이 폐쇄되었다고 말했다.

샤리프는 2011년 1월 1일 시점으로 카자흐스탄에 4,551개의 등록된 종교 단체들이 존재했었는데, 현재는 이보다 579개가 적은 3,972개의 등록 종교 단체들이 있으며, 아마도 앞으로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2012년 10월 25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는 단체들은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세계 기도 정보)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 1,575만 명(2010년) 중 제1의 종교는 이슬람으로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이들(8,456만 명)이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2.1%인 191만 명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Forum 18 New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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