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지난 4일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를 위한 탈북민단체 연합 기자회견이 낮 12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연합·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헌법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1남1녀의 결합)을 수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성결혼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자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는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쁘고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리고 죄악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줄 줄 알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에이즈, HIV라는 말 자체가 교과서에서 없어졌다"면서 "학부모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 했다.

이어 "어른들은 동성애가 나쁘고 동성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 딸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 ‘동성애는 괜찮은 것"이라며 "그들의 사랑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그럴싸한 말에 국민 모두가 속고 있는데, 인권은 그런 것이 인권이 아니요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동성애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말하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동성결혼으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라며 "이기택 법원장이 만약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결코 안 될 일"이라 했다.

김현숙 실행위원(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은 먼저 자신이 탈북민임을 밝히고, "동성애자들도 의지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며 "인간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성(性)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전해근 사무총장(전국유권자연맹)의 사회로 열린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 외에도 강철호 대표(탈북민자립지원센터)가 발언하고, 이용희 대표(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대법원장에게 탄원서와 5,500여 명의 서명지를 제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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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헌법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ㅡ1남 1녀의 결합ㅡ를 수호해주십시오!
동성결혼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지난 7월 27일(월) 오후 2시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과 관련하여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에 각지에서 보내온 약 5만 5천 여 명의 탄원서와 서명지를 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에 접수했다.
이제까지 접수된 탄원서 및 서명 명단은 일주일 전에 총 10만 여 건이 넘었고, 가족관계등록계 담당자의 말로는 이후로도 매일 천 여 통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탄원서의 물결은 곧 대한민국의 동성혼 합법화를 반드시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뜻한다.

혼인은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확고히 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기택 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뒤로 하고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비송 재판 건으로 접수하고, 7월 6일 단독 재판장으로서 비공개 심리를 마쳤고, 이제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서방 국가의 사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방국가들에서는 1남1녀의 결합이라는 가정의 전통적·보편적 개념이 무너지면서 중혼(重婚-1부 다처, 1처 다부), 근친혼, 그룹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라는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내세워 갖가지 결혼 형태를 인정받겠다고 한다. 동성혼 인정은 결혼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토록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제쳐놓고 한 지방법원에서의 단독 판사에 의한 비공개 재판에 내맡겨도 되는지, 이것이 과연 상식과 사법체계에 맞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놓고 서부지법 이기택 법원장의 칼끝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체계를 가진 민주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일이다. 헌법 개정 없이 서부지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헌법 정신과 법체계의 위계와 질서에 어긋나게 동성혼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조정해주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 8천 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탈북민 단체들이 연합하여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는 북한 땅에서 탈출하여 목숨걸고 이 땅으로 넘어왔다. 이들이 북한 땅에서는 동성애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보아 왔는데, 자유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는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반라(半裸) 축제를 열고,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한다. 처참한 북한 인권 상황에는 눈을 감는 사람들이 성 소수자 인권이라면서 타락한 성(性) 문화인 동성애 · 동성혼의 합법화를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은 건강한 대한민국, 나아가 영광스러운 통일한국을 위해 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현재 긴즈버그 미연방대법원 판사가 내한 중인데, 그가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를 우리가 따라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것처럼, 소수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정당한 것으로 언급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한국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와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마땅히 존중하기 바란다.

지난 6월 동성애 퀴어 축제에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서방 국가 대사들이 참석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한국 문화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무례한 처사였다.

선진국들이 동성혼 합법화로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동성애 ·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은 윤리 선진국이 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세우고 통일 한국, 선진한국을 일구어 가야 갈 것이다.

2015. 8. 4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이용희

참가단체 :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겨레선교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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