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됐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었으며, 이번에 메르스가 정식으로 제4군 감염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르스는 그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정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부터 제5군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유행여부 를 조사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메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