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대강사업, 무상급식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활동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시 가능해졌다. 또 박사모나 노사모의 선거 활동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에서 불법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 및 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 선관위에 시달했다.

지침에는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선거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각종 현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거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대법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침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같은 취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매수 ▲불법 사조직 운영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는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특히 중앙위원회에 전담조사팀을 설치하고 시도 위원회별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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