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굴 수출이 7년 만에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신선 또는 냉동 상태의 굴, 조개류, 홍합류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미국은 지난 1987년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한국산 패류 수입을 허용했으나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에는 계속 갱신을 미뤄왔다.

미국 FDA는 지난 2012년 "한국산 조개류가 위생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조개생산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미국에서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해수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통영에서 진행된 FDA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양해각서 갱신을 이끌어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갱신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굴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