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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도씨 등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4년에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던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조종세력으로 지목, 같은해 4월 대법원이 도씨 등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2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했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9월 재심 청구자 13명 중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해 11월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9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시위가 전적으로 인혁당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전개됐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이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구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모두 지난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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