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종장교를 선발에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도입하는 등 선발 기준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다면적 인성검사를 적용해 군종장교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종장교 선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종장교 면접시험 항목에 인성검사를 추가했고,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4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높였다.

기존 면접시험은 ▲설교·강론 또는 설법 등의 종교 의식 ▲해당 종교의 교리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일반상식 등 4가지만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종장교 면접시험에 인성검사를 도입한 것은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 인성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선발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육군 부대에서는 군종장교가 군종병에게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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