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의 차남 이모(33)씨를 체포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차남 이씨는 일광공영이 터기 하벨산사(社)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가로채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 대표로 재직 중이며 하벨산으로부터 EWTS 시스템 공급과 관련해 하청을 받은 SK C&C로부터 물량을 재하청 받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차남과 공모해 EWTS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할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합수단은 SK C&C가 신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EWTS관련 장비를 납품했지만, 사실은 하벨산사가 이미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이거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입해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차남을 상대로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31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EWTS 도입 과정에서 1100억원상당의 사업비를 부풀려 가로챘으며, 하벨산사로부터 무기 중개수수료 55억2000만여원, SK C&C로부터 하청업체 선정 대가 51억6000만여원 등 216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일광그룹 본사 모습. 2015.03.11.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방산비리 #이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