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하이패밀리 주최로 열린 간통죄 위헌 결정을 다룬 심포지움.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리·도덕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문화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김향숙)가 '간통죄 폐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9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의 사회로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숙 교수의 발제에 이어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윤재 한신교회 담임목사, 총신대학교 강호숙 박사(교회여성리더십 전공)가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이화숙 교수는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사회적 파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1953년 형법제정시부터)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간통죄의 위헌 여부는 1990년부터 4차례의 합헌 결정에 이어내려진 위헌 결정이라는 점,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배우자의 간통이 느닷없이 무죄나 무혐의로 바뀌게 된 점, 외도의 억제력을 담당해왔던 법조항이 삭제된다는 점에서 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법조계 역시 지지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은 ▲우선 간통죄 처벌이 거의 사문화돼 최근 간통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실형은 거의 없고 집행유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간통죄가 여성 배우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예컨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아내는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여성보호나 가정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점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해 간통현장을 적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실패할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간통죄로 고소해 배우자가 실형을 받아 복역해도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수지간이 되는 점 ▲배우자 간통죄 고소가 위자료 합의 등을 위해 이용되는 현실 ▲최근 남편이 아내를 고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 ▲간통죄 형벌 등 형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민법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이혼 후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간통죄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간통을 자제하는 힘을 갖는 점 ▲간통죄가 삭제되면 외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약자보호에는 미흡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부정 행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통죄가 형법에 존재하던 시절에도 외도하는 사람은 외도를 했고 폐지됐다고 해서 간통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사회 심리적 파장이 그리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그럼에도 가정보호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보호에 미흡한 현행 민법을 개정해 혼인 중 취득재산의 분할시 부부의 기여를 동등하게 나누도록 개정하고 유책자에 대한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달리하는 등의 판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들의 모습(왼쪽부터. 송길원 목사, 이화숙 교수, 이윤재 목사, 강호숙 박사).   ©이동윤 기자

이윤재 미래목회포럼 대표는 패널 발언에서 "성(性)은 사적인 것이나 성범죄는 공적인 것"이라며 "헌재는 지나치게 성을 사적인 것으로 인식해 그것이 갖는 공공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나 권력은 로마서 13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대리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정당하게 위임된 신적 권한에 대해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간통죄의 자유로운 개방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판단이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악과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에 따른 적절한 법률적 보완을 통해 사회악을 막아야 하며, 기독교계는 이를 전제로 신자의 삶에 관한 보다 성서적이고도 체계적인 목회적 지도를 연구·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숙 박사도 패널 발언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고려해 간통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성매매를 제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반문하며 현재의 결정을 강력 비난했다.

강 박사는 또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성문란이 권력과 자본주의과 결탁해 거의 재앙 수준의 영향미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간통과 같은 음행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명시하고 있음과 이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성적으로 타락했음에 있다"며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활개를 치며 목회하는 우스운 형국이 돼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끝으로 하이패밀리 송길원 대표는 심포지엄을 정리하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간통죄를 폐지됐지만 헌재가 외도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며 "형사처벌만 없어졌지 이제는 손해배상 형태로만 책임을 지게 한 것이며, 이런 변화를 주목하면서 지금은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한 때늦은 논쟁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담론과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가치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지켜야 한다. 교회는 가정사역을 중요한 사역을 받아들여 가정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성장 일변도의 목회에 대해 반성하며 가족중심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를 주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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