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성연
    "간통죄 폐지, 대안 있다…국회입법 가능해"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2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최근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간통죄'에 대한 포럼을 열고,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김영훈 원장(한국교회법연구원),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길원평 교수(부산대, 바성연 실행위원장)가 담당했다...
  • 간통죄 바성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국회가 다시 형법상 간통죄를 입법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선언하자 이에 대한 대사회적인 논박이 뜨겁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 20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간통죄
    '간통죄 폐지' 앞두고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리·도덕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문화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김향숙)가 '간통죄 폐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9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송길원 목사의 사회로 이화숙 교수(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바성연 성명]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을 반대한다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지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아래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존엄한 존재이기에, 배우자 이외에 아무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 없는 분명한 죄악으로서 법에 의해 억제되어야 한다...
  • 11.4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심판 17차 변론기일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재판관 9명중 7명 폐지의견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 11.4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심판 17차 변론기일
    '간통죄' 존폐여부 오늘 판가름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되며 6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