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내년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통행료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구축되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새 통행료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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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