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인서 목사 측이 황형택 목사를 해임하고 조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했다"며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 목사 측은 "녹음파일이 2014년 3월 14일 강북제일교회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며 교회 공용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조 목사 측이 2014년 3월 23일 공동의회와 춘계평양노회를 위해 사전에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조인서목사를 비롯한 A목사, B목사, C장로, D 집사, E 변호사 등이 등장, 황형택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해임에 대해 사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문제는 당시 조인서목사는 지명교회 담임목회자로 있었으며, 강북제일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당시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인 윤승렬목사를 사임 처리 후 대리당회장을 신속하게 세워 공동의회를 신속하게 열고 황형택 목사를 해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파일에 따르면 조 목사 측은 공동의회 사회자 자격 및 소집 공고 방법에 대해 다뤘고, 조 목사 측은 사회자를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할 것인지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녹음파일에는 공동의회 소집 공고와 관련, 다른 곳에서 매주 예배 중인 황 목사 측이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려고 주보 광고는 내지 않고 공고문만 주일 예배 후에 붙인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다시 떼어 냈다가 수요일에 다시 붙이는 방법 등이 담겨져 있었다.

특히, 조 목사는 이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 "목사가 할 일은 아니네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윤승렬목사는 녹취록이 작성된 2014년 3월 14일 임시당회장을 사임하고 다음날인 15일 대리당회장으로 당회와 공동의회를 개최, 3월 23일 조인서 목사가 위임목사로 선출된 바 있다.

황 목사 측은 "이에 평양노회 임원회는 당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청빙승인신청서를 2014년 3월 26일 반려했지만 4월 21일에 열린 춘계 평양노회에서 사전 시나리오를 통해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했다"며 "강북제일교회 황 목사 측은 조인서 목사와 예장 통합 평양노회를 상대로 '공동의회결의 무효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청빙승인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2014년 8월 29일과 9월 5일에 각각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황 목사 측은 "당시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 임시당회장에서 대리당회장으로 갈아탄 것, 당회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무자격자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 등을 문제삼아 조인서목사 청빙과 청빙승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면서 "가처분결정에 의해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조목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새벽, 수요, 주일예배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북제일교회 황 목사 측 모 성도는 "조인서 목사 측이 용역비로만 1억원 이상을 사용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교회 관리비도 성도들이 들어와서 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 목사 측 관계자는 황 목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녹음 파일 공개가 조 목사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대응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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