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은 무죄, 정치개입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 측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에서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모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관련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1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측의 정치관여 행위가 선거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당시 활동이 국정원의 정당한 대북 방어심리 활동으로 선거운동은 물론 정치관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국정원 3차장과 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한 편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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