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소속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보육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 검증을 세분화하고 인성검사와 현장실습을 강화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대면실습(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등),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 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1년 속성(사이버대학 등)으로 교육을 받아 51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또 채용단계에서는 인성검사와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다만 CCTV의 부작용과 효용성,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을 고려해 열람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감시보다는 아동학대 의심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1차 대책에서 부족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로 올리고 원장과 동료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부모와 전문가, 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 전원, 심리치료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는 이름과 소속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한다. 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보육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시간제 보육반 확대가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필요할 때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가정어린이집 등 집근처에서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230곳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은 150개, 공공형 어린이집은 200곳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국가고시 도입 등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조교사 배치 등 처우개선 등은 유아·보육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관련 대책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2월에 국회 협조를 얻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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