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자료사진=뉴시스

[기독일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박관천(48)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가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린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지 한달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용서류은닉, 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동향 등 청와대 문건 10여건 이상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기 전 라면박스 2개 분량의 서류물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 놨고 이들 문건은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에 의해 복사·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세계일보의 청와대 비리 행정관 보도 이후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두해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 5명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해 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박 경정은 지난 5~6월께 'BH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문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박지만 EG 회장을 찾아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로 판단고, 특히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나 강남 중식당에서 정씨가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고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고 국정에 개입한 의혹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냈다.

다만 검찰은 박 경정에게 문건 작성·유출을 지시한 배후로 조 전 비서관을 의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 경위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 등을 포함한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5일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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