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용대 목사   ©기장 총회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황용대 목사)가 "국민주권에 대한 유린"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기장은 "헌법재판소(헌재)는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 된다는 것이 정당해산의 결정적 이유였다"며 "하지만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이 땅의 정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 행진에 앞장섰던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헌법정신과 그 본질을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장은 거듭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촉발시키는 반(反) 역사적 판결임을 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떻게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지한 정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자체가 국민주권에 대한 유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별히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이라는 정치․사회적 파장에 비해 최종 판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았다. 독일의 경우, 독일공산당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까지 5년이 걸렸다. 최후변론 이후 최종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었다. 반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심리기간 1년, 최후변론 이후 최종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에 불과하다. 특별히 최종 변론이 남아 있던 시점인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연내 최종선고에 대해 언급한 점과 통진당 해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황급히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을 '정치판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또 "이번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궁지에 몰린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최종 선고 시점 또한 '비선 실세의 정치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로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인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권 보위용 판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권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관용을 잃어버린 전체주의 사회로 퇴보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정당과 시민단체 등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인사와 세력의 견제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공포정치, 사실상의 독재시대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위축됨으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관용을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실현됨을 믿는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다. 이에 우리는 역사를 되돌리는 절망스러운 현실에 맞서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선한 세력과 더욱 튼튼한 연대의 행진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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