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상 앞에서 열린 바른마음갖기회·선민네트워크·탈북동포회 등 보수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일으킨 신은미·황선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선민네트워크

[기독일보] 선민네트워크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를 계기로 종북세결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가전복 시도세력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결정을 계기로 종북세력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위헌정당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통진당은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노선을 걸어왔다. 또한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독재자' 운운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김씨3대 세습독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하며 북한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등 일관되게 북한을 두둔하며 추종하는 행위들을 해왔다. 그 결과 한때 통진당에 함께했던 정의당 당원들조차 그들을 '종북세력'이라는 부르며 분당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통진당의 핵심인물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주요 당원들은 대한민국 인터넷 허브인 혜화전화국을 비롯하여 국가주요시설을 폭파하려는 테러모의를 하다 적발되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는 내란음모혐의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받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과거 명백하게 종북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자들이 민주화운동의 공로와 국민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 복권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그 정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3대 세습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 운운하며 폄하하며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진당의 해산은 북한 3대세습 독재자를 추종하는 종북세력 척결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통진당은 2011년 11월 창당 이래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등 180여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국민세금 낭비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국고지원은 잘못된 일이다. 이에 정부는 즉각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다시는 통진당과 같은 위헌정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위헌행위를 할 때 즉각적으로 활동이 중지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의 정비를 강력 촉구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한 북한독재정권 비호하는 종북세력을 척결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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