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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감사원이 인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통영함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바다 속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소해함(掃海艦) 후속함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를 각각 41억4000만원(1척), 631억6000만원(3척)에 구매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이같은 구매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했던 황 총장이 성능미달 장비를 선정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통영함의 제안요청서가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납품업체로부터 시험평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진행했다"며 "소해함의 경우 제안요청서가 위조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지도·감독 차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황 총장이 방사청에서 조함(造艦) 관련 업무를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무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총장은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안과 관련해 "부실 장비 등은 실무자가 구매를 주도했다"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최종 결제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이 황 총장에 대해 인사자료를 통보한 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파면 및 해임을 요구할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인사조치 통보와 관련해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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