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휘주)는 지난 9월, 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장애인에 대한 인정기준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이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장애당사자가 단독가구 형태로 거주중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독거로 인한 추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복지부 내규로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1인가구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후 단독거주가 확인되면 독거에 대한 추가시간을 인정하던 것에서 확연히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의 목표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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