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 주민들이 지역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의 청정연료 증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7.8호기 증설 중인 이 화력발전소에 대해 주민들은 증설 반대가 아닌 합의 이행을 외치는 모습이다.

영흥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주민들은 21일 오후 3시 영흥면 늘푸른센타 3층에서 '영흥화력 7·8호기 청정연료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하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의 간담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에 있어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한다.

특히 추진위는 92.1%의 주민동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게 조기착공 협조공문과 주민대표 서한이 전달되게 된 배경에 대한 문제점도 따져보기로 했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현행법상 인천 등 수도권의 발전연료는 고체화석연료를 금지하고 청정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점도 점검한다.

추진위 육종률 위원장은 "남동발전소는 지난 2009년 추진한 영흥유연탄화력발전소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합의조건인 '5․6호기 이후 증설시설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추진위는 영흥화력 7·8호기의 증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남동발전이 주민에게 약속한대로 이후 증설시설은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영흥도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청정지역 영흥도를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후손들도 이러한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추진위 구성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사업은 2조8천662억원을 들여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설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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