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중국 공무원이 양국을 오갈 때 비자(사증) 없이 입출국과 경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 동석 하에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이로써 유효한 관용·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은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출국·경유할 수 있고 최대 30일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외교관뿐만 아니라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됐다"며 "이번 협정 체결은 7월 한중 정상회담 시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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