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숭趙崇 고신왕지告身王旨, 73.5×75.0cm, 조선 1396년, 보물 953호   ©국립중앙박물관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가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왕지(王旨) 2점이 국립중앙박물관 품으로 들어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3일 "최근, 보물 제953, 제954호인 조선시대 왕지(王旨) 2점을 기증받았다. 관직을 제수하는 고신왕지(告身王旨)와 과거시험 급제 합격증서인 홍패왕지 2점으로 각각 조숭(고려말~조선초 활동)과 그의 손자 조서경(15세기 전반 활동)이 받은 것을 가문에서 소중하게 보관해 오다 기증하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점 모두 1988년 보물로 지정됐다.

<조숭趙崇 고신왕지告身王旨>(보물 제953호)는 태조 5년(1396) 3월에 조숭에게 도평의사사사(都評議使司事)의 벼슬을 내리는 문서다. 조숭은 생몰년은 미상이나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걸쳐 활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朝鮮王寶(조선왕보)'라는 새보(璽寶:임금의 도장)가 찍혀 있으며, 조선초 관직에 임명하는 공식적인 발령장의 형식을 알려주는 자료다.

조서경趙瑞卿 무과홍패武科紅牌, 76.6×70.0cm, 1435년, 보물 954호   ©국립중앙박물관

<조서경趙瑞卿 무과홍패武科紅牌>(보물 제954호)는 세종 17년(1435) 4월에 왕이 조서경에게 무과급제 성적과 등급, 이름을 기록하여 내린 홍패왕지다. 조서경은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 활약한 무신으로 조숭의 손자이며 세종 17년(1435)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국왕신보(國王信寶)'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조선 초기의 왕지는 뒤에 교지(敎旨)로 그 명칭이 바뀌고, 새보의 사용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뒤에 왕지가 교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보도 바뀌는데, 사령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급제를 인정하는 홍패교지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 자료를 통해,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를 연구하고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받은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 정밀 조사해 전시와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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