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대상 8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본격직인 법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30일 교장단 회의를 열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대부고는 이들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신일고와 숭문고는 결정을 자사고교장단에 위임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법정 대응에 나선 6개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발표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오후 3시께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의 명단을 최종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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