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씨 등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재판소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기준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소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해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한 선거구 중 2대 1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을 ▲충남 천안시 갑·을 ▲서울 강남구 갑 ▲인천 남동구 갑 선거구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구역표는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표 전체가 위헌이라고 봐야한다"면서도 법적 공백 등을 우려해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전국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14.10.30.   ©뉴시스

반면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현 시점에서는 2001년 헌재가 인구편차 비율을 1:3으로 판단했던 상황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헌재는 1995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 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재판소는 이 결정을 내리며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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