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신용카드 모집사에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29일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이런 행위와 관련해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천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롯데카드는 2010년 5월∼2014년 2월에 회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회사 내부의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을 카드 모집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카드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권유토록 한 것이다. 이 화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는 물론,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 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이 기간에 신용카드 모집인 1만3천여명이 자신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또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롯데카드에 대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에 있었던 1억건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전에도 카드 모집인을 통해 상당량의 고객 신용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카드 등에서도 이같은 모집인에 대한 고객정보 무단 제공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카드사 무단제공 건수를 합하면 금융당국이 추산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만 최대 7백만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들 카드사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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